개정 알림(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)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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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 일부 개정 알림
- 주요 개정 내용: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폐지
- 개정이유: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
- 세부 개정 내용: 첨부파일 참조
출처: 서울특별시 교육청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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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신구조문대비표.pdf (89.5K)
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23 14:58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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