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많은 합격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-

합격을 위한 최단길, 고시로

임용정보

12695e85729d7be8ff255f921a97e5d8_1608995066_0446.png 

개정 알림(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)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글작성자 : 고시로
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-06-23 14:58

본문

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 일부 개정 알림
- 주요 개정 내용: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폐지
- 개정이유: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
- 세부 개정 내용: 첨부파일 참조

출처: 서울특별시 교육청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1동 67-11번지 | 대표 : 이용현 | 안내 : 02) 817-2117
사업자등록번호 : 108-90-45506 | 개인정보책임자 : 이용현 | E-mail : rhtlfh@hanmail.net
업체명 : 일등고시학원 | 통신판매업 번호 : 2008-서울동작-0297 | 호스팅업체 : (주) 스마일서브

Copyright(c) https://www.gosiro-q.co.kr All rights reserved